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비상계엄을 사는동안 볼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을까. 유튜브 새로고침을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늦은 밤에 대통령 담화 라이브가 예정되어 있길래 무심코 틀어놨는데 그 입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올지 상상도 못했다. 아무리 본인에게 드리워진 정치적 위기를 타파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에 계엄이라는 단어가 주는 PTSD를 본인은 직접 보고 겪었지 않았는가. 포고령 발표 후 오마이뉴스 라이브를 통해 국회 현장 라이브를 보면서 헬기에서 군인들이 내리는데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
다행히 군인들이 큰 제스처를 취하진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뜨악하는 장면을 보고야 말았다. 한 정치인이 군인의 총기(총기 멜빵)를 잡고 흔들고 있더라. 이 짧은 순간에 제발이라는 단어를 외치게 되더라. 저 군인이 무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상상만해도 싫다. 다행히 긴급히 국회의원들이 소집되어 비상 계엄 해제 의결이 되었지만 윤가가 해제를 늦게 해서 또 한번 식겁을 했지만 계엄 사태는 마무리가 되었다. 그런데 이 사태의 끝이 탄핵이 아닌 것인가.
국민의 힘은 질서있는 조기 퇴진 운운하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표결에도 불참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한동훈은 대통령 직무배제 한다 이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시킬 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본인의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고... 윤석열의 비상 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인 일이라고 여당 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반한법적 행위에 직무를 정지시키라고 만든 탄핵을 하지는 않겠다니 콩트를 하는 건가?
아무리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차관이 2차 계엄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살아있고 동조하는 세력이 남아있을 수도 잇는 상황인데 무슨 생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오세훈, 홍준표를 비롯한 대권 주자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반대하는 것도 꼴사납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법원 판결로 완성이 되면 대권 레이스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같은데 그 꿈을 깨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임기가 최대한 뒤로 밀어진다 할지라도 이 상황에 대해 찬성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들에게 누가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계엄의 위험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 한동훈을 비롯한 국민의힘 사람들은 대통령의 직무배제 운운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탄핵 말고 직무를 정지나 배제시킬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들고와 이야기를 해야한다.
참고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 및 관련 법령(계엄법, 헌법재판소법)에서 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 및 직무 정지와 관련된 근거 규정
1. 대한민국헌법(대통령의 계엄 선포, 탄핵 등 관련 조항)
• 계엄 관련:
•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두 종류로 나뉘며, 계엄의 선포 및 해제 절차, 국회의 권한 등은 계엄법에 따라 정해진다.
• 탄핵 및 직무 정지 관련:
• 헌법 제65조(탄핵 사유 및 절차)
제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제3항: 탄핵소추를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되면 대통령은 직무집행이 정지되며,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권한 행사가 불가능하다.
2. 헌법재판소법(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 및 직무정지 관련 조항)
• 헌법재판소법은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탄핵 소추가 접수되면 대상자의 직무가 정지됨을 명문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50조에서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탄핵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진행 중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3. 계엄법(계엄 선포 및 해제 절차 관련 법령)
• 계엄이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원수가 군사적 필요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선포하는 특별한 상태를 말한다.
• 계엄법에서는 계엄의 선포, 종류(비상계엄, 경비계엄), 계엄사령관의 권한, 계엄해제 절차 및 국회의 통제권한 등이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계엄법 제2조, 제3조에서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의 구분을, 계엄법 제7조에서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및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낙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조독 아이패드 매직키보드(A1932) 구매 후기 (0) | 2025.03.22 |
---|---|
이번주 낙서 드라마 졸업 쟁반짜장 불백 더덕 쌈밥 제육볶음 (4) | 2024.06.03 |
낙서 겸 일기 (0) | 2024.05.31 |
Mac OS 업데이트 후 한글 2014 VP for Mac 버전 문제 해결 방법 (0) | 2024.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