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설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임무다.
취학통지서 배부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 아동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은 취학의무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렇게 학교에 취학통지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사유로는
1)(취학의무)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 아동을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2)(조기입학•입학연기) 조기입학•입학기 희망 시, 12월 31일까지 해당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3) (취학유예•면제) 입학 예정 아동이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취학이 불가능할 경우, 입학 예정인 해의 1~2월 중 취학 예정 학교로 취학유예•면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 및 면제는 취학 예정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 로, 학교에 사전 문의 및 학교의 안내에 따른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 진행 필요
4) (예비소집 참석)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 지 않을 경우,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비소집 불참 시,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 요망
5) (통학구역 변경 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된 경우, 최초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 학교로 사전 연락한 후 전입한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 취학통 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취학 대상 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연락처 변경 시) 취학통지서 수령 후 예비소집일 전에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락처를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P.9] 통장 이장 심사 기준표를 통한 면접 팁과 통장이 하는 일, 임무 등 알아보기
※ 연락처 변경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취학관련 정보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학통지서 분실) 본 취학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취 학통지서를 재발급받아 예비소집일에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금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하여 특정 학교 입학 시, 관련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출국 예정시) 입학예정일 전 해외 출국이 예정되어 있을 시 취학 예정교에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렇게 있다.
아무튼 이 서류를 각 가정에 전달하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자치구마다 다르지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세대 연락처를 안줘서
뻗치기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ㅠㅠ
그것만 아니면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는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일 중에 하나다.
[EP.5] 통장의 임무(통장이 하는 일과 업무에 대해)
[EP.3] 통장 면접에선 어떤 질문이 나올까(예상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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