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구들이 내년 1월부터 통장 수당을 월 10만원씩 올린다.
10일 서울 구 25곳에 따르면 모든 구는 내년에 통장 수당을 현재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씩 올리기로 결정했거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설과 추석에 나오는 상여금도 10만원씩 더 주기로 해 통장들이 받는 돈은 연간 140만원 늘어난다.(중략)
한국경제를 구독하고 있는데 12월 11일자 지면에 이런 기사가 떴다.
뭐, 다른 것들을 먼저 써보려고 했는데 통장을 하면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겸사겸사 먼저 써보려고 한다.
자치구의 자치조례를 살펴보면 통장의 수당 지급이나 기타 추가적인 혜택에 대한 근거가 나와있다.
(뭐, 상위법에 근거가 있지 않을까?)
무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1. 통장 수당
앞에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통장 직을 수행했을 때 가장 큰 혜택(?) 보상(?)은 통장 수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지는 않고 이 수당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다.
월에 30만원의 기본 수당이 있고
통장협의회라는 회의가 있는데 회의 수당으로 4만원이 지급된다.
마지막으로 상여금이 나오는데
반기에 한번씩 기본수당 100% 즉, 30만원이 6개월에 한번씩 추가 지급된다.
왜 이렇게 많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왜 이렇게 적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이 수당에 대한 평가는 각자 하는 걸로 ㅎㅎ;
2. 통장자녀장학금
나하고는 상관없는 혜택이지만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ㅎㅎ
통장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들이 운영을 하는 것 같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통장당 한명의 자녀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고 이런 혜택이 있다는 정도만 알려드린다.
3. 신문 구독
신문 구독비를 지원해준다.
나 같은 경우에는 좌, 우, 경제지 총 3개의 신문을 구독하기 때문에
너무도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을 했다.
모든 신문을 다 구독할 수는 없고 구독할 수 있는 목록은 자치구마다 다를 것 같다.
4. 기타 등등
위에 제시한 세 가지 항목이 공통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자치구마다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혜택이 다를 수 있다.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견학이 있고 다른 건... 없는 것 같다.
뭐, 돈이나 혜택 때문에 이 직책을 맡아 수행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해 보았다.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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