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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 안내 및 주의사항
갑자기 찾아온 대선으로 인해 이장과 통장, 반장 등도 관련이 있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그리고 통·리·반장 등 특정 인물이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사직이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해당 사항의 주요 내용과 기한, 사직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선거사무관계자 참여 조건
주요 대상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장(및 이와 유사한 역할)
이들 대상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2. 사직 기한 및 기준
사직 기한
- 사직 기한: 4월 9일
통·리·반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4월 4일 이후 5일 내, 즉 4월 9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사직 접수 기준
- 사직 시점:
해당 기관에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접수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3. 사직 후 복직 제한 및 주의사항
복직 제한 조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선거일 후 6월 이내 복직이 제한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됩니다.
위반 시 처벌
-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한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기한 내 사직 및 복직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사들은 반드시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사직 전 체크리스트
- 정확한 사직 기한 확인:
4월 9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지 확인합니다. - 소속 기관과의 사직 절차 파악:
소속 기관의 사직 접수 규정을 미리 확인하여 접수 일자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 복직 제한 기간 숙지:
각 대상자별 복직 제한 기간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이후 행정 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5. 결론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사직 요건과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 관련 대상 인사들이 사직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한 내 절차를 완료하여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시태그
#제21대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사직요건 #공직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 #통리반장 #예비군간부 #주민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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