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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구속과 관련된 궐위와 사고 법적인 개념 정리

미셀러니의시선 2024. 12. 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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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체계에서 “궐위(闕位)“와 “사고(事故)“라는 개념은 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해당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 용어이다. 두 용어는 유사하게 보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궐위(闕位)

의미: ‘궐위’는 해당 직위나 직책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직무를 수행해야 할 정식 임명자가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표적인 예로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으로 직책 자체가 공석이 되어 더 이상 해당 공직자를 ‘재직 중’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법적 효과: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직무 담당자를 선출하거나 임명하여 공석을 해소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궐위가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68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참고조문: 대한민국헌법 제68조,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출 규정.

2. 사고(事故)

의미: ‘사고’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자가 여전히 직위를 가지고 있으나, 질병, 해외출장, 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이 때 직위 자체는 존재하나 직무 수행 능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으로 본다.

법적 효과: 사고 상태에서는 해당 직무 담당자가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며, 그 공백 기간 동안 직무 대행 순위를 따라 다른 이가 직무를 대행한다. 대통령의 경우,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나 다음 순위의 국무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참고조문: 대한민국헌법 제71조, 대통령 사고시 권한대행 규정.

 

정리하자면, 궐위는 직위 자체가 비어 있는 ‘공석(空席)’ 상태이며, 새로운 적법한 직위 점유자의 선출 또는 임명이 필요하다. 반면 사고는 해당 직위가 존재하나, 직무 수행자가 일시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해당 직위를 유지하면서 대행자에 의한 일시적 대리가 이뤄지는 형태이다.

 

위와 같은 개념은 주로 헌법 및 공직자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관련 법령(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직무대행 관련 규정 등)을 참조하면 된다.

 

대한민국 헌법 체계 하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여부에 관한 개념정리를 살펴볼 때,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일반적으로 ’궐위(闕位)’가 아닌 ’사고(事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적이다. 이를 헌법학적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궐위(闕位)의 개념 및 적용 조건

궐위는 대통령직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 즉 법률상으로 대통령 직위 자체가 소멸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대통령의 사망, 사임, 탄핵으로 인한 파면 등과 같이 대통령이라는 공직을 수행할 사람이 아예 없어지는 사유가 포함된다. 궐위가 발생하면 헌법 제68조에 따라 신속한 후임 대통령 선출이 필요하다.

2. 사고(事故)의 개념 및 적용 조건

사고는 대통령직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즉, 헌법 제71조가 전제로 하는 ‘대통령의 사고’ 개념 하에서는 대통령직은 유지되나, 대통령이 건강, 해외 체류, 기타 물리적·법적 제약으로 인해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은 국무총리나 그 다음 순위자의 직무대행으로 임시 수행된다.

3. 대통령 구속의 경우

대통령이 구속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직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구속은 대통령이 직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뿐이다. 즉, 대통령은 여전히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며, 직위가 법적으로 폐지된 것이 아니다. 이로써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는 사고 개념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들의 해석이다.

4. 학설적 경합 여지

물론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직무 수행 불가능성이 장기화되거나 국가적 공백을 초래할 경우, 정치적·헌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새로운 해석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헌법 문언 및 통상적인 법해석 관행에 따라, 단순히 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직의 ‘궐위’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구속은 헌법상의 ‘궐위’가 아닌 ‘사고’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 견해이자 합리적인 헌법학적 입장이다. 이는 대통령직의 계속성(연속성)을 전제로 한 헌법상 직무대행 제도(헌법 제71조)와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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