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KBS 한국어시험이나 봐볼까 해서 인터넷을 켜봤는데, 내 눈을 사로잡은 속보라는 단어. 헌재에서 KBS 수신료 분리징수관련 헌법소원을 기각을 했다. 사실 이미 기각이 될 줄 알고는 있었다. 관련된 판례도 있었고 수신료를 걷는 주체를 정하는 일은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내가 놀랐던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한 헌법재판관들이 있었단 것. 그리고 정말 신기했던 건 임명권자와 추천기관이 같다는 것. 정말 정치적 사안을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와 분리하고는 무언가를 행할 수 없는 것인. 아니면 그들의 판단이 우연하게도 그렇게 나온 것인가. 어떻게하면 이런 생각을 안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정치 고관여자가 되어버린 것인가...? (광고아님) 화면 녹화프로그램이 갑자기 필요해서 모바비 스크린 레코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