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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인 출석: 비상계엄 당시 통화·메모 논란 요약

미셀러니의시선 2025. 2. 2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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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인(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출석 배경

  • 홍장원: 국정원 경력 약 30년, 대통령 탄핵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일(12/3)에 대통령·방첩사령관 등과 통화한 인물.
  • 대통령 측(피청구인)은 홍 전 차장이 “대통령의 내란·체포 지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 이를 이용해 탄핵 공작을 했다고 주장.

2. 증인 신문 주요 흐름

(1) 대통령·방첩사령관 간 ‘체포 지시’ 의혹

  • 홍장원 증인 주장
    • 비상계엄 당일 밤 대통령(피청구인)과 전화 통화: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고 이해. (단, 목적어가 없었다고 재차 강조)
    • 이후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먼저 걸어 “도울 일 있냐”고 물었더니,
      • 여인영이 10~12명 정도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추적을 요청했다고 증언.
    • 체포 대상자는 이재명·우원식·한동훈·정청래·김민석 등 정치인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총 14~16명 추정.

(2) 통화·메모 작성 경위

  • 통화 시각, 장소 논란
    • 22시 53분경 대통령 전화 → 22시 58분경·23시 06분경 여인영 통화 등 시각이 CCTV 시각과 어긋난다는 반론.
    • 증인: “CCTV 시각이 실제와 오차가 있고, 국정원장 관저 이동·사무실 복귀 등으로 경황 없어 정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 메모지 관련
    • 증인은 3~4차례에 걸쳐 명단을 재작성·정서(整書)하는 과정을 거쳤다.
    • 보좌관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인물 직책까지 적어서 ‘빽빽한 2장짜리 초안’을 만들었고, 12월 4일 오후, 증인이 간소화해 다시 옮긴 최종 메모지(파란색 + 검은색 가필).
    •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해당 명단을 ‘잊지 않으려고’ 간직했다. 국정원 특성상 중요 사건·정보를 기록해둔 것”이라고 설명.
    • 박선원 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사진 전송 → 일부 언론(김어준 등)에서 공개.

(3) 대통령 측 질문 요지

  • 피청구인(대통령) 측 변호인은 “체포 지시”는 존재할 수 없고 증인의 메모 자체가 특정 목적(탄핵 공작 등)을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을 지적.
  • 대통령 “국정원 1차장에 직통으로 간첩 체포 지시를 할 리 없고,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이 간첩수사 협조라는 취지일 뿐”이라 주장.
  • 증인은 “대통령과 통화 시 목적어 불명, 다만 ‘반국가 세력 잡아들이라’는 식으로 받아들여 ‘미친 짓’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녹음 등은 없고 본인 메모 말고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고 답변.

(4) 여인영 방첩사령관·조지호 청장과 체포 명단 일치

  • 여인영, 조지호 등 다른 당사자들도 비슷한 14~16명 체포 대상자 명단 진술.
  • 증인 주장: “메모에 적힌 명단·위치추적·방첩사 구금시설 등 내용, 여인영이 그대로 말해줘서 적은 것”
    • 방첩사 구금시설 관련해 “실제로 방첩사에 없는 시설이지만, 여인영은 그런 시설이 있다고 했다”고 증언.

(5) 검찰 조사 과정

  • 증인은 병원 입원 중 검찰 조사를 받았고, 당시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일부 기억이 혼동될 여지.
  • 일부 사진·메모 원본은 **“아직 개인이 소지 중”**이고, 수사기관에는 디지털 사진만 제출.

(6) 증인과 박선원·김병기 등 야당 정치인 접촉 의혹

  • 피청구인 측: “증인이 야당 의원에게 카톡으로 명단 메모를 보내 탄핵 근거로 악용하게 했다”고 의심.
  • 증인: “명단은 자의적으로 조작한 게 아니고, 여인영이 불러준 걸 그대로 기록. 박선원 의원에게 사진만 전송했을 뿐”이라 반박.

3. 종합 요약

  1. 핵심 논점: 증인(홍장원)의 메모가 ‘대통령 내란·체포 지시’를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인지, 아니면 메모 자체가 특정 목적(탄핵 공작)을 위해 왜곡·조작된 것인지가 쟁점.
  2. 증인 진술
    • 대통령이 “방첩사를 도와주라”라고 지시했다 → 곧바로 여인영 사령관에 전화하니 체포 명단+위치추적 요청.
    • 명단은 14~16명, 주요 정치인·법조인.
    • “미친 지시”라고 생각, 그러나 정보기관 습관상 메모 작성·정리.
  3. 피청구인 반박
    • 통화 장소·시각 등 이상하고, 국정원장 패싱하여 1차장에게 체포 지시라는 것은 비현실적.
    • 증인 메모는 허위 가능성 & 야당에게 곧바로 사진 전송한 점 강조 → 탄핵 공작 의혹.

4. 시사점 & 결론

  • 국정원 1차장 메모의 신빙성 vs. 정치적 악용 가능성: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 다른 당사자들(조지호·여인영) 증언, 통화 내역·CCTV 등 대조하여 최종 판단 전망.
  • 비상계엄 발령 당시 대통령·방첩사·국정원 간 의사소통과 지시 체계가 적법했는지, 체포 대상자 명단의 실제 존재와 누가 ‘주체’였는지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름.

해시태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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