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목차
1. 탄핵심판 배경 정리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주요 쟁점
3. 변론 과정 요약
4. 청구인(국회 측) 주장 핵심
5. 피청구인(한덕수 총리 측) 반박 요지
6. 최종 변론 및 시사점
7. 맺음말
1. 탄핵심판 배경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국무총리의 여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 오르면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생김.
• 국회는 국무총리 역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의결.
•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됨.
핵심 키워드: 국무총리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주요 쟁점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가지 큰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1.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과정
•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 등에 반복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가 이를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해주어 ‘거부권 남용’을 방조했다는 주장.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방조 논란
•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이를 저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 등에 협조하여 실질적으로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주장.
3. 공동국정운영 구상 발표
•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선언한 것은 헌법 근거가 전혀 없으며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4.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불이행
•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지연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재판소 정상 구성을 방해했다는 주장.
핵심 키워드: 특검법, 거부권 남용, 비상계엄, 내란행위, 헌법재판관 임명
3. 변론 과정 요약
이번 탄핵심판 변론은 헌법재판관들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준비기일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 출석 확인 & 쟁점 정리
• 국회 측(청구인)은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5대 쟁점을 구체화.
• 피청구인(한덕수 측) 대리인단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며,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 탄핵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
2. 증거 조사 & 서면 제출
• 청구인 측: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자료 및 국무총리실 문건,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 등.
• 피청구인 측: 공소장 및 국무회의 절차 자료, 공무원들의 참고인·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총리는 사전에 계엄 계획을 몰랐다” 등 입장 강조.
3. 최종 변론
• 쌍방 대리인 및 피청구인 본인이 각각 종합 의견을 진술.
• 국회 측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볼 때 탄핵이 정당하며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
• 한덕수 총리 측은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한 적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합의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맞섬.
핵심 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증거조사, 종합 의견, 쟁점 정리
4. 청구인(국회 측) 주장 핵심
1.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국무총리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거부권 남용”에 조력했다는 주장.
2. 비상계엄 내란행위 방조
•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을 제안·묵인했고, 반대 의견 외에 실질적 저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
3. 여당과의 공동국정운영 선언
•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공동운영’을 발표한 것은 권력분립 위반.
4.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 법률이 정한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 “여야 합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을 걸어 임명하지 않아 헌재 구성에 공백을 초래.
5. 피청구인(한덕수 총리 측) 반박 요지
1.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
•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가중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2. 특검법 거부권 행사
• 제2요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국무총리는 이에 간섭할 헌법적 의무가 없음.
3. 비상계엄 미인지 및 반대
•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계엄 발동 소식을 듣고도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오히려 빠른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
4. 공동국정운영 선언 내용 왜곡
• 여당과 당정협의를 강조한 것이며, 대통령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는 없었음.
5.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정당성
• 특검 구성 규칙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경찰·검찰 등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사 방해가 아님.
6.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임명 ‘의무’가 아닌 ‘권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국정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한 것일 뿐.
• 국회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아닌 “일시적 보류”였으며, 실제로 몇 시간 만에 탄핵 당해 임명 진행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주장.
6. 최종 변론 및 시사점
• 청구인 측: 국무총리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방조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으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으니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피청구인 측: 절차적 하자(의결정족수), 사실상 계엄을 반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중을 기한 것이며, 모든 결정은 헌법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
양측 변론이 종료된 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인용 또는 기각)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보기 드문 사안으로, 향후 헌법 해석 및 정치적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7. 맺음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인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는 국가원수적 지위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이 본 사건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정 공백이 생겼을 때 국무총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파급: 이번 결론에 따라 향후 정부조직 운영 방식, 거부권 행사 범위, 여당-행정부 협력 체계,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관한 논란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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