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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변론 요약: 주요 쟁점과 헌법재판소 진행 내용

미셀러니의시선 2025. 2. 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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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차

1. 탄핵심판 배경 정리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주요 쟁점

3. 변론 과정 요약

4. 청구인(국회 측) 주장 핵심

5. 피청구인(한덕수 총리 측) 반박 요지

6. 최종 변론 및 시사점

7. 맺음말

1. 탄핵심판 배경 정리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던 국무총리의 여러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에 오르면서, 국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생김.

국회는 국무총리 역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다고 판단하여 탄핵소추안을 발의 및 의결.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됨.

 

핵심 키워드: 국무총리 탄핵,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 의결, 헌법재판소

2.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의 주요 쟁점

 

탄핵소추안에는 다섯 가지 큰 쟁점이 제기되었습니다.

1.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과정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 등에 반복 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무총리가 이를 제지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무회의에서 제의 요구안을 의결해주어 ‘거부권 남용’을 방조했다는 주장.

2.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방조 논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가 이를 저지하지 않고 국무회의 소집 등에 협조하여 실질적으로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했다는 주장.

3. 공동국정운영 구상 발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 대표와 ‘공동국정운영 체제’를 선언한 것은 헌법 근거가 전혀 없으며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

4.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불이행

국회가 의결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따라 “지체 없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해야 했으나 이를 거부·지연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헌법재판관 3인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여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여 헌법재판소 정상 구성을 방해했다는 주장.

 

핵심 키워드: 특검법, 거부권 남용, 비상계엄, 내란행위, 헌법재판관 임명

3. 변론 과정 요약

 

이번 탄핵심판 변론은 헌법재판관들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준비기일을 통해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1. 출석 확인 & 쟁점 정리

국회 측(청구인)은 소추사실 요지를 진술하며 5대 쟁점을 구체화.

피청구인(한덕수 측) 대리인단은 한덕수 총리의 행위가 위법이 아니며, 절차적·실체적 측면 모두 탄핵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

2. 증거 조사 & 서면 제출

청구인 측: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자료 및 국무총리실 문건, 국회 본회의 표결 기록 등.

피청구인 측: 공소장 및 국무회의 절차 자료, 공무원들의 참고인·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통해 “총리는 사전에 계엄 계획을 몰랐다” 등 입장 강조.

3. 최종 변론

쌍방 대리인 및 피청구인 본인이 각각 종합 의견을 진술.

국회 측은 “헌법수호 관점에서 볼 때 탄핵이 정당하며 국무총리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주장.

한덕수 총리 측은 “내란행위를 묵인·방조한 적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여야 합의 및 법적 안정성을 고려했을 뿐”이라고 맞섬.

 

핵심 키워드: 헌법재판소 심리, 증거조사, 종합 의견, 쟁점 정리

4. 청구인(국회 측) 주장 핵심

1.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국무총리가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거부권 남용”에 조력했다는 주장.

2. 비상계엄 내란행위 방조

계엄을 발동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을 제안·묵인했고, 반대 의견 외에 실질적 저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

3. 여당과의 공동국정운영 선언

대통령이 직무 정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법적 근거 없이 여당과 ‘공동운영’을 발표한 것은 권력분립 위반.

4. 특검 후보 추천 의뢰 거부

법률이 정한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이행하지 않아 수사를 방해.

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여야 합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조건을 걸어 임명하지 않아 헌재 구성에 공백을 초래.

5. 피청구인(한덕수 총리 측) 반박 요지

1.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면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가중 정족수(재적의원 3분의 2)가 필요했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 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

2. 특검법 거부권 행사

제2요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며 국무총리는 이에 간섭할 헌법적 의무가 없음.

3. 비상계엄 미인지 및 반대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으며, 계엄 발동 소식을 듣고도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고, 오히려 빠른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

4. 공동국정운영 선언 내용 왜곡

여당과 당정협의를 강조한 것이며, 대통령을 배제하겠다는 의도는 없었음.

5. 특검 후보 추천 지연 정당성

특검 구성 규칙의 위헌성 논란이 있었고, 경찰·검찰 등이 이미 수사를 진행 중이어서 수사 방해가 아님.

6.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임명 ‘의무’가 아닌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하고, 국정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을 기한 것일 뿐.

국회 선출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 거부가 아닌 “일시적 보류”였으며, 실제로 몇 시간 만에 탄핵 당해 임명 진행할 시간도 부족했다고 주장.

6. 최종 변론 및 시사점

청구인 측: 국무총리로서 헌법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내란행위 방조와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등으로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으니 파면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피청구인 측: 절차적 하자(의결정족수), 사실상 계엄을 반대했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신중을 기한 것이며, 모든 결정은 헌법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

 

양측 변론이 종료된 뒤, 헌법재판소는 평의를 거쳐 최종 결정(인용 또는 기각)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헌정사상 보기 드문 사안으로, 향후 헌법 해석 및 정치적 관행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7. 맺음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권력구조에서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했습니다.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인사인 동시에,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는 국가원수적 지위 일부를 수행한다는 점이 본 사건의 복잡함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정 공백이 생겼을 때 국무총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사회적 파급: 이번 결론에 따라 향후 정부조직 운영 방식, 거부권 행사 범위, 여당-행정부 협력 체계,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관한 논란이 재정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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