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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707특임단장 탄핵심판 증인신문 관련 주요 내용 요약

미셀러니의시선 2025. 2. 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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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07특임단장 김현태, 누구인가?

직책 및 역할

김현태 증인은 특수전사령부 소속인 707특임단장으로 계엄 당일(2024.12.3.) 국회 출동 명령을 받고 부대를 지휘한 핵심 인물.

707특임단은 통상 대테러 및 특수임무 수행을 주 임무로 하는 최정예 부대이다.

증언 배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사실이 논란이 되었고, 그중 핵심 작전 부대가 707특임단.

계엄 상황에서의 군 지휘체계, 부대 출동 목적과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핵심 키워드: 707특임단, 특수전사령부, 계엄 선포, 국회 출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2. 증인신문 요약: 출동 경위와 임무

2-1. 출동 지시와 시점

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22시 31분(12월 3일)경 비화폰으로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

증인은 22시 53분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TV로 인지.

실제로 23시 22분경 헬기(UH-60) 3대에 나눠 탑승하여 1지역대(약 25명)와 함께 출동.

23시 49분경 국회 인근에 착륙, 후문 부근으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문이 잠겨 있으니 이탈 후 정문으로 이동.

 

2-2. 국회 정문 도착과 시민 대치

정문 앞에는 수백 명 시민과 기자, 보좌관 등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증인은 “국회 건물(본청)을 봉쇄, 확보하라”라는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접근 시도.

30분간 대치 끝에 몸싸움이 격해지자 부상, 충돌 우려로 병력을 일부 후퇴시킴.

 

2-3. 유리창 깨고 본관 내부 진입

후문과 정문 모두 막히자, 옆쪽 창문이 불 꺼진 방을 골라 유리창을 깨고 약 16명이 본관 내부로 진입(00시 34분경).

“국회의원 체포, 끌어내라” 지시는 없었다고 증언.

국회 본관 내부에서도 기자, 보좌관 등 여러 인원과 마주쳤으나 증인은 “의사당을 ‘봉쇄’하더라도 의정 활동을 직접 저지하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진술.

2-4. 철수 결정

12월 4일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는 소식을 접함.

곽종근 사령관이 “즉시 철수하라” 지시했고, 00시 40~50분 이후 속속 헬기로 철수.

02~03시 사이 본관 주차장 버스 도착, 탑승 후 부대 전원 복귀.

 

핵심 키워드: 곽종근 특전사령관, 계엄 해제 요구안, 국회 본관 진입, 유리창 파손, 병력 철수

3. 주요 쟁점: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와 실탄 소지

 

3-1.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지시는 없었다

증인은 “사령관이 ‘본관에 들어갈 수 없냐’고 물었고, 자신은 못 들어간다고 답변했다”고 주장.

테이저건, 공포탄 사용 문의를 받았으나 “시민과 부대원 다칠 우려 있다” 하여 거절.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의정 활동을 직접 방해하라는 지시는 듣지 못했다는 것이 증언 요지.

 

3-2. 부대 무장 상태

증인은 “훈련용 공포탄을 주로 휴대했고, 실탄은 ‘유사시 대비’로 가져갔으나, 탄통에 보관해두고 실제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

산탄총, 테이저건 등으로 문을 부수려고 했다는 소문(박선원 의원 등 제기)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이며 사실무근”이라고 일축.

 

3-3. 봉쇄 목적 vs. 국회 기능 저지 논란

군 매뉴얼에서 ‘봉쇄’는 테러리스트 등 적 위협을 막기 위한 경계 작전 개념이라고 해명.

시민들은 몸싸움으로 국회 진입을 저지했고, 증인은 “충돌 피하려고 뒤로 물러났다”고 진술.

사후 기자회견(12월 9일) 때 “계엄법 위반이 될 수도 있어 부대원들이 ‘이용’당한 거 아니냐”며 자책성 발언.

현재는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실제로 의회 표결을 막는 물리적 행동도 못했다”고 진술.

 

핵심 키워드: 끌어내라 지시, 실탄 소지, 봉쇄 vs. 저지, 가짜 뉴스, 테이저건

4. 증인의 최종 입장 및 느낀 점

1. 적법 명령이라고 믿었다

대통령 담화로 계엄이 공표되었으니 합법적 지시라 생각, 국회로 출동.

2. 계엄 직후 혼란

시민과 대치, 내부로 진입 시도, 현실적으로 2시간 만에 철수.

3. 정치인 체포 의도 부정

“특임단 목적은 국회 시설을 보호·경계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을 끌어내거나 체포하지 않는다.”

4. 실탄/공포탄 사용 계획

“유사시 대비용이었으며, 실제 사용 전혀 없었다.”

5. 마무리: 김현태 707특임단장 증언이 남긴 의미

국회 출동의 사실관계

707특임단이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으나, 실제 의정 활동 방해까지 이루진 못함.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 국방부 장관, 특전사령관 등 상부 지휘체계에서 “본관 봉쇄” 지시는 있었으나,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

탄핵심판 핵심 공방

‘국회 기능이 마비될 정도의 무력 사용 의도 있었나?’에 대한 쟁점에서, 증인은 **“정치적 목적 개입은 없었고, 테러·시설 보호 차원이었다”**고 일관.

반면 다른 증언(이상현 1여단장, 곽종근 사령관 공소장 등)과 충돌되는 부분이 존재.

결국 헌법재판소가 여러 증언 불일치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관건.

 

결론

 

김현태 707특임단장의 증언은 국회 출동의 현장 상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중심 증거입니다.

특전사령관 곽종근의 지시, 국방부 장관·대통령 지시 논란 등에 대해선 “직접 들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고,

군의 매뉴얼상 “봉쇄”는 적 위협 차단 목적이라며 국회의원 체포 의혹을 부인.

 

다만, 다른 증언들(여타 부대 장교, 곽종근 사령관 본인 진술 등)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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