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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법을 보고 유추해 본 경호처 집행 매뉴얼 분석

미셀러니의시선 2025. 1. 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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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의 조문을 바탕으로, 경호처(대통령경호처)가 내부적으로 마련해 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경호처 집행 매뉴얼(이하 “매뉴얼”)’의 주요 골자와 구성을 유추한 것입니다. 실제 매뉴얼은 비공개 내부 지침이므로, 공개된 법령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경호업무 실행 관행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항목들을 정리한 것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매뉴얼의 목적 및 성격

1. 목적

경호 업무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절차, 준수사항, 업무 분장, 협조 체계를 정함으로써 경호처 직원이 현장에서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및 시행령에서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경호처의 실무 운영 기준을 상세화하여 경호 대상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대처.

2. 성격

경호처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업무지침이자 내부 규정.

외부에 공개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공무상 비밀을 다루는 부분이 많아 대외 보안이 강조됨.

일부 내용은 관계기관(경찰·군·국정원 등)과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매뉴얼 형태로 보완될 수 있음.

 

2. 경호 조직 및 임무 분장

1. 조직 구조

제3조와 시행령 등에 따라 처장, 차장 이하 각 담당 국·과별로 임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인지 상세 명시.

예) 기획관리실, 작전부서, 의전지원부서, 현장경호팀 등 각 부서별 역할 규정.

2. 임무 분장

각 부서(또는 팀)·계급별로 주요 업무, 지휘 체계, 보고 체계를 명시.

예) 대통령 직접 경호팀, 차량 경호팀, 행사장 경호팀, 안전점검팀, 과학경호(장비·IT) 지원팀 등으로 세분화.

3. 인사·징계 운영 기준

제7조제14조, 시행령 제7조제31조 등에 규정된 임용, 승진, 징계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집행 매뉴얼로 구체화.

예) 경호공무원의 채용 시험 과목 및 방법, 평가(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절차, 징계위원회 운영 세부 지침 등.

 

3. 경호 대상 및 경호계획 수립 절차

1. 경호 대상 식별 및 분류

제4조(경호대상)에 따른 대통령 및 그 가족, 당선인, 전직 대통령, 해외 국빈 등 다자간 정상회의 참석 귀빈 분류.

대상자 위험도에 따른 경호등급 및 보호 수준(시행령 제3조의2) 결정 절차(예: A, B, C등급 혹은 1~3등급 등).

2. 경호계획 수립 일반 절차

대상자 일정 파악 → 사전답사(현장 시찰) → 위험 요소 분석 → 경호구역 설정(제5조) → 관계기관 협조 요청(제15조) → 작전계획서 수립 → 인력·장비 배치(시행령 제3조의3 등).

다자간 정상회의 시 경호·안전 대책기구 설치(제5조의2)에 따른 종합 경호계획 수립, 운영기간(시행령 제4조의2) 규정 및 협조체계 명시.

3. 경호구역 지정·관리

제5조, 시행령 제4조를 실무화한 절차.

최저 필요 범위의 경호구역 설정 기준, 경호구역 내 일반 국민의 통행 제한·검문·검색, 교통관리 방법 등 세부 지침.

시설·장소·차량에 대한 안전 점검, 위험물 탐지 절차, 드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과학경호 방안(시행령 제4조의5).

 

4. 위해 요소 대응 및 안전 활동

1. 위해 요소 사전탐지 및 제거

테러·위해 정보 수집, 취합, 분석(정보분석팀 내 SOP).

현장순찰, 첨단장비(금속탐지기, 화약물 탐지기, X-ray 등) 운용 매뉴얼.

2. 출입통제와 검문·검색 절차

경호구역 출입 시 신원확인, 소지품 검사 기준.

VIP 동선별 출입 통제방안과 주변 건물·옥상·창문 통제 방법.

3. 비상상황(위해상황) 발생 시 대응 매뉴얼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총기 공격, 드론 공격, 방화 등 발생 시 상황전파 체계, 현장 조치 방식.

대상자 신속이동(이탈) 경로, 근접팀·원방팀의 대응 구역, 의료지원팀·예비팀(증원 병력) 투입 시점 등.

4. 무기 및 장비 사용 기준

제19조에 근거한 무기 휴대·사용 요건, 정당방위·긴급피난 요건(동조 2항).

무기·장비를 사용하는 단계별 에스컬레이션(우선순위) 및 대상자·주변인 안전 확보 수칙.

 

5. 관계기관 협조 체계

1. 유관기관 협의 및 지원 요청

경찰, 군(헌병·특전사 등), 국정원, 소방, 의료기관, 외교부, 법무부, 지방자치단체 등.

제15조, 제16조, 시행령 제3조의3, 제4조의3 등을 실무화한 협조 요청·공동 작전 지침.

다자간 정상회의 시 ‘경호·안전 대책기구’(시행령 제4조의2~제4조의4) 운영 매뉴얼.

2. 대응 정보 공유 및 통신 체계

현장 지휘본부(경호본부)와 각 기관 지휘부의 교신 주파수·통신망·비상연락망, 암호화된 채널 사용 방법.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 계통에 따라 보고·전파하는 흐름도(SOP).

3. 타 기관 소속 직원 파견 시 근무지침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제18조 2항)의 직무 범위 및 금지행위.

파견 기간 중 상호 업무연계, 보고·복귀 절차.

 

6. 정보보호 및 비밀 엄수

1. 직무상 비밀·민감정보 취급

제9조(비밀의 엄수) 준수, 기밀문서 분류 등급별 취급 방식, 보안서약서 징구 절차.

시행령 제35조의2(민감정보 처리)에서 정한 범죄경력자료 등 고유식별정보 활용 시 주의사항.

2. 업무 관련 발간·공표 관리

경호 관련 사진·영상·문서 대외 공개, 인터뷰, 언론 브리핑 시 사전 처장 허가 절차(제9조 2항).

보안 위반 시 징계 대상(제21조 벌칙 규정)과 연동.

 

7. 인사·교육훈련 및 복무 관리

1. 채용·승진·징계 절차

제7조제12조, 시행령 제7조제20조 등에 근거한 구체적인 내부 운영 지침(승진소요연수, 경력경쟁채용 시험,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운영 등).

직권면직, 면직 사유(법 제10조, 시행령 제27조 등) 시 적용 절차, 고등징계위원회 심의 방식.

2. 교육훈련 및 평가

경호공무원으로서 필수적인 체력 단련, 사격·무도·구급 등의 실무 교육.

제24조(교육훈련 등)에 따른 국내·해외 위탁교육, 평가 결과의 인사 반영, 복무의무(교육기간 2배 기간 복무 등) 구체 지침.

3. 복무·근태 및 보수, 복장 등

복무 규율, 근무 교대제, 대기근무, 유사시 비상동원령 발령 절차.

제복(복장) 착용 시기, 민간복 착용 기준(시행령 제34조).

 

8. 사고·사후 관리 및 보상

1. 재난·사고보고 및 사후 수습

현장 사고(재난·교통·군중사고·기타 위해상황) 발생 시 상황 보고 체계, 책임 소재 파악, 대외 언론 브리핑 지침.

거점별 대기 인력 투입 및 후속 조치.

2. 부상·사망 시 보상

제13조, 시행령 제32조 규정에 따른 상이·사망 보상 절차.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등)로 인정받는 기준, 국가보훈부 협조, 유족 처리 절차.

 

9. 기타(보완·개정 절차)

1. 매뉴얼 보완·갱신

정책·법령 변경,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보안환경 변화, 관련 기관 지침 변경 시 매뉴얼 수정 필요.

훈령·예규 등의 형식으로 절차를 규정하고, 주기적 갱신 주관 부서(기획관리실 등) 지정.

2. 특수상황 대응 매뉴얼 연계

팬데믹(전염병) 상황, 대규모 국제행사(올림픽, 월드컵 등) 경호 시 각 부처 합동 매뉴얼과 연계.

재난안전법 등 타 법령과 충돌 여지를 검토하고 종합 조정.

 

맺음말

 

정리하자면, 실제 경호처 내부 집행 매뉴얼에는 위 법령에서 규정한 ‘경호권한 행사 절차, 인사관리, 비상상황 대처,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훨씬 세부적으로 담길 것입니다. 예컨대 대통령 이동 시 차량 경호대 구성, 수행원 배치, 차량행렬(모터케이드) 편성, 교통 통제, 군·경 투입 방식, 비밀유지 조치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경호공무원이 수행하는 무기사용·강제력 행사 규정, 수사권(제17조) 발동 시 보고 절차, 정보 보호 지침도 구체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개된 법령을 토대로 하여 내부적으로는 훨씬 상세한 매뉴얼이 존재하며, 이는 보안상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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